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한 살 많은 오빠는 다 봤다

송태화 2021. 12. 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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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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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에는 9세 오빠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부는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오빠는 동생이 숨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양(8)의 친모, B씨는 C양의 계부다.

부부는 1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3월 2일의 범죄사실이 검찰 측 주장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C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한 후 C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후 옷걸이로 여러 번 때렸다고 봤다. 이후 C양을 찬물로 샤워시킨 A씨는 물기도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C양을 화장실에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피해자를 샤워시켰다. 샤워가 끝난 후 물기도 닦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 C양은 사망했거나 119에 신고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C양의 친오빠 D군(9)의 진술이 판단의 토대가 됐다.

D군은 C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뤄진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클래스팅(원격 수업)이 끝난 후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거실에 소변을 본 C양을 A씨가 10~15회 옷걸이로 때렸다고 증언했다. 또 “(엄마가) 동생을 샤워시키려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발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고 말했다.

딸을 따뜻한 물로 씻겼다는 A씨 주장과 달리 C양이 찬물로 샤워했고, A씨가 물기를 닦아주지 않아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D군은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뒀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다.

D군은 C양을 발견할 당시 이미 사망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쯤 화장실에 갔는데 (C양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D군의 행위능력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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