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190억 토지거래 중개해 14억 챙긴 유튜버

김민정 기자 입력 2021. 12. 9. 08:43 수정 2021. 12. 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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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총 190억원 규모의 땅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14억원을 챙긴 유튜버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약 4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애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차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매도·매수자들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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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정 청약·집값 담합·무자격 중개 등 60명 적발
유튜브 로고 앞에 놓인 웹캠 일러스트. /연합뉴스

토지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총 190억원 규모의 땅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14억원을 챙긴 유튜버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약 4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애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차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매도·매수자들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2명도 중개 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5000만원 더 받았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를 보고 매물을 소개해달라고 한 51명에게 총 142억원 규모의 거래를 주선하고 총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 의뢰를 받고, 의뢰인이 요구한 것보다 땅이 비싸게 팔리면 차익을 절반씩 나누기도 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일대 등의 토지 16필지를 52억원에 중개하고 컨설팅비·소개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실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온라인에서 집값을 담합한 이들도 대거 적발했다. 공정특사경은 지난 8~10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 집값 담합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가족과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B씨는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은 청약경쟁률이 618대 1을 기록했는데 B씨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지를 속여 105대1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했다.

이번 수사에서 B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총 98억원의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긴 14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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