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자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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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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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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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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