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자 수수료 전액 면제

박슬기 기자 2021. 12. 9.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포인트 인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이렇게 글래머였어?" …꼬북좌 반전 볼륨감 '아찔'
"깜짝이야 누드인줄"… 착시 비키니 속 완벽 몸매
엄영수 결혼 3번 비결?… "재산분할 바로 준다"
"OO男과 성관계해야 잔다"… '성희롱' 장관, 제정신?
"오신 김에 춤 좀"… 김현욱, 노제에게 왜 그랬나
"김영철은 나쁜X"… 이경규, 강호동과 어색해진 이유
"열 39도 죽을만큼 아파"… MC몽, 새벽에 응급실행?
'음주운전' 노우진 복귀, 1년5개월 만에 돌아온다
TV조선 '국민가수' 부정투표… 순위 영향 없다?
김홍표 11일 결혼, 6세 연하 신부 미모 보니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