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 종부세는 11억? 헷갈리는 '한 집 세 가격'

한상우 기자 2021. 12. 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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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부터 집을 팔 때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아래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재산세 낼 때와 양도세 낼 때 또 대출받을 때 제각각 달라서 혼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고가 주택 기준이 KB시세로 바뀌고, 금액도 15억 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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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부터 집을 팔 때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아래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재산세 낼 때와 양도세 낼 때 또 대출받을 때 제각각 달라서 혼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 집을 놓고도 가격표가 크게 세 가지가 붙습니다.

우선 실제 사고 판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쓰려고 만드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매기는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이 과연 얼마부터냐 할 때, 이 세 가지가 막 섞이고, 금액도 다르게 쓰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종부세는 11억 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이 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또 12억 원은 실거래가가 기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고가 주택 기준이 KB시세로 바뀌고, 금액도 15억 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기준을 만들 때마다 그때그때 큰 원칙 없이 타협을 봤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예로 들면 여당은 공시 가격으로 상위 2%를, 야당은 12억 원을 고가 주택으로 주장하다가 그 중간쯤인 11억 원으로 결정을 하는 식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 관련 과세의 적정성이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다소 중구난방으로 결정된 바 있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정치적 판단을 달리 해왔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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