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요물" 추행 신고했더니 "피해자가 왜 이리 당당?"

김민정 기자 2021. 12. 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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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왜 당당하냐며 회유와 압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오히려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무마 협박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한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검찰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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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장교가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왜 당당하냐며 회유와 압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여성 공군 장교 A 씨와 하급자인 부사관 B 씨가 지난 4월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B 씨가 마사지를 해주겠으니 집으로 오라,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오라며 업무와 무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완전 요물"이라고 답합니다.

A 씨는 이 메시지 외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 씨가 식사자리에서 등과 어깨, 귓불 등을 만지자 군사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군사경찰대대장의 회유와 압박이었다는 것이 A 씨 주장입니다.

[군사경찰대대장 : 너 세상에서 억울한 거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거 싹 끄집어서 한번 해볼까? 응?]

성범죄 피해자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오히려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군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되자 지난 7월 군검찰에 B 씨와 군사경찰대대장을 고소했지만, 결과는 모두 불기소 처분.

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귀 크기를 재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B 씨 진술을 근거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사건 무마 협박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한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검찰 결론이었습니다.

공군은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지만 비위 사실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군검찰 결정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 신청을 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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