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처리

유수환 기자 2021. 12. 9. 0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이어 코로나 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합의돼 넘어온 법안들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비난하며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