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장 크기 달라 생기는 노동자 차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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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60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했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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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60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유급휴가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도 해당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총근로시간은 전체 노동자 총근로시간의 94.7%를 차지하지만 임금총액은 62.3%에 불과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보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지난해 41.2%에 이어 올 8월까지 벌써 37.3%에 이른다. 직장 갑질 신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당수 발생하지만 감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업장 크기가 노동자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반(反)인권적이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자 보호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 휴일, 해고 등 모든 조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했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언행일치를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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