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녀에 맞은 40대 가장..'언젠가 잊혀요' 카톡 배경화면에 분노

김하나 입력 2021. 12. 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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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술에 취해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의 모친이 지난 3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 언젠가 잊혀요'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주먹질, 발길질,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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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취녀 모친, 우리 가족을 보험사기단 처럼 봐..당사자는 바쁘다고 자리에도 안 나와"
"도주할까봐 손목만 잡아..영상·녹취 없었으면 파렴치 범법자로 둔갑했을 것"
"6살 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아..가족 모두 정신과 통원중"
"사죄한다던 만취녀, SNS에 또 술자리 사진 올라와..여성단체 성별 달랐다면 가만 있었겠나"
지난 7월 20대 만취 여성이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폭행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월, 술에 취해 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여성의 모친이 지난 3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 언젠가 잊혀요'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40대 가장 A씨는 7일 데일리안 기자를 만나 "프로필 사진을 보면 우리 가족이 돈 먹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의 가해자 측 태도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로부터 주먹질, 발길질,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B씨가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 캔을 강권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뺨을 치면서 벌어졌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B씨를 A씨가 막아서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런 정황은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여성 경찰관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후두부타박,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의 6살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성동경찰서는 별도로 폭행,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은 B씨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괜찮습니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지난 3일 B씨 모친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사진.ⓒA씨 제공.

다음은 40대 가장 A씨와의 일문일답.


▲20대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격분한 아내가 B씨에게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가야지 왜 남의 아들과 신랑의 따귀를 때리느냐'고 묻자 B씨가 '남의 아들이요? XX같지 않으세요? 저 XX XX이에요'라고 말했다. 이후 B씨가 사람을 때려놓고 가겠다고 하길래 도주를 막았고, B씨의 구타가 시작됐다. 사람을 때렸으니 가면 안 되지 않나. 중학생 아들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말하고, 6살 딸이 경찰을 불렀다. 딸아이가 당시 자지러지듯이 울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첫 마디가 '성추행 당했다'였다. '뭘 추행했느냐'고 물으니 경찰 앞에서 저를 때리고 경찰도 때렸다. 공무집행방해로 안 들어가는 게 의아하다. 수갑을 채우려 하니 난동을 피웠고, 남경만으로 B씨를 제어하지 못해 여경을 요청해 B씨를 연행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첫 만남 자리는 선의로 나갔다. 그런데 B씨 측이 일정을 계속 바꿨고, 그 일정에 최대한 맞췄다. 8월 14일 첫 만남에서 아버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첫마디가 ‘괜찮으신가’ 등 사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였다. B씨의 부친이 명함을 제게 건넸는데, 모친이 싹 빼앗았다. 신분이 노출된다는 건데 이 때부터 선민의식이 시작됐다고 느꼈다.


B씨 모친은 제게 한다는 얘기가 '머리에 금 가셨냐' '출혈이시냐' 등 멀쩡한데 앓는 소리 하는 것 아니냐는 듯이 얘기를 했다. 경찰 조서에 저와 아들 2명만 피해자로 올라갔는데 왜 딸과 아내까지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며 마치 저희들을 보험사기단처럼 봤다. 대화를 하러 나갔던 자리였는데 합의금 얘기를 하기에 얼마를 주시려 하느냐 물어봤다. 위로금300만원, 치료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가족 수를 고려해 합의금 1800만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쓰기로 했다. B씨 측에서 '잠 자느라', '약속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만남이 계속 불발되다 2차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B씨가 직접 자필로 쓴 반성문을 들고 나올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또 B씨가 안 왔다. 못 나온 이유는 회사 포트폴리오 작성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데 저도 생업이 있는데 시간을 할애해 나온 자리였다. B씨의 모친이 '딸이 보고 싶으세요. 그럼 기다리시든가'라는 식으로 나와 당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B씨가 직접 보낸 문자는 무슨 내용인가.


"10월 2일 B씨가 직접 모친의 폰을 빌려 대뜸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했다. 제가 응답을 안 해 이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가 최근에 직접 연락이 왔다. 신상이 알려진 후인 10월 4일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12월 6일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글을 지인이 연락해줘 보게 됐는데 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디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죄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B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조카가 알려줘 알게 됐는데, 후토마키 사진이 B씨 SNS 계정에 올라왔다고 알려줘서 근황을 알게 됐고, 먹방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 B씨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봤는데 술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술을 먹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스트레스 장애 진단 소견을 받은 A씨의 6살 딸이 그린 그림.ⓒA씨 제공.

▲6살 딸 정신과 진료 받았다고 들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을 받았다. 딸은 잘 놀라고 '그 언니 혼내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잘 때는 갑자기 몽유병 환자처럼 괴성을 지르고 몸을 뒤틀지만 평소에는 멀쩡하다. 가족 모두 정신과 통원하고 투약 처방을 받고 있다. 저도 이번 달까지만 회사를 다니기로 했다."


▲사건이 남녀 갈등으로 가는 것 같다.


"저와 B씨 단 둘이 있는데 술을 강권하면서 뺨을 때렸으면 몰라도 B씨가 아내와 6살 딸이 있는 앞에서 나를 때렸는데, 왜 남녀 갈등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될까봐 경찰이 올 때까지 도주를 막고자 손도 아닌 손목만 잡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여초 카페에서도 폭행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나는 샌드백인가.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나는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했을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성별이 달랐다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 법까지 들고 나왔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폭행하고, 욕설한 사건이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해자의 성만 바뀌었으면 사회가 내 사건을 알아서 정리해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B씨 모친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 언젠간 잊혀요' 라는 문구가 적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시간의 약은 저희 편이 돼야 하는데 B씨 쪽의 편이란 말인가. 이게 뭔가. B씨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분의 프로필 사진처럼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공론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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