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넷플릭스 등 OTT·부가통신사업자, 방발기금 징수 검토해야"
[스포츠경향]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기관 산하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글로벌 OTT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통신사 등이 내는 부담금이다. 방송사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과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가 방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이 OTT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용자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일부 분담금을 징수해 방발기금을 조성하자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프랑스는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조성해 영화지원, 영상물지원, 신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상물지원기금 중 OTT 매출액의 2%를 걷어 비디오세를 부과한다.
2016년에는 유튜브 등 무료 OTT 광고 매출에, 2018년에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같은 유료 OTT에 비디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OT가 국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로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방발기금 징수대상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진입장벽 없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하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기금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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