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제주4·3특별법' 법사위 통과..'경찰 면책강화법' 계류(종합)

정연주 기자 2021. 12. 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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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제주 4·3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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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주택법 통과..징역 3년 이상 범죄수익 환수법 처리도
명절 선물가액 범위 상향법 의결..내년 설부터 10만→20만원으로
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에 속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경찰관 공무집행 과정 중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유력하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이율 상한선은 개정안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수익 환수가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단 LH사태는 수사·재판 중이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일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우려로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 영향을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시행되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검사와 법관 각각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제주 4·3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처리가 불발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경우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생기더라도 이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사위는 이 사안이 인권 문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시대적 정당성은 있으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성은 항상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일(8일) 국민의힘 측은 9일에 일명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비롯해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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