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단지 투기' 혐의 전직 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이재욱 abc@mbc.co.kr 2021. 12.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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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취득한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매수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와 아내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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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상 취득한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아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매수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와 아내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다만 나는 정말투기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매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집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2235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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