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감면법' 여야 이견 못 좁혀..법사위 계류

안채원 기자 2021. 12. 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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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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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뉴스1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속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다음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하겠다"며 "대신 경찰청장께서는 면책조항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 중 과실이 생기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제주4·3 희생자(사망자)들에게 1인당 총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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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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