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 롤러 사고 3명 사망'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유수환 기자 2021. 12. 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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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전기통신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장비, 롤러를 몰다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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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사고 현장

지난 1일 경기 안양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몰다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전기통신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바닥 다짐용 장비, 롤러를 몰다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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