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지워서" 남친 34차례 찌른 여성.. "죄송합니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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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38·여)씨는 1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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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여)씨는 16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 외 참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 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할 것”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주장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 들어가 남자친구 B(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룸으로 찾아갔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순간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돌변해 전화를 피하며 번호까지 지운 사실을 확인하니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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