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구인 광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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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1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경북, 대전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범죄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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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여 동안 경북, 대전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범죄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이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해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 직업이 없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일당의 구인 광고에 속아 이런 일을 벌였으며, 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 등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이를 요구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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