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직법 개정안, 경찰의 적극 법집행 뒷받침 취지"

옥성구 입력 2021. 12. 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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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그럴 때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경찰 직무 행위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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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창룡 "의도치 않은 과실 상황 발생"
"인권침해 남용 문제 통제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찰이 직무 수행 중 시민에게 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책임 감면 규정이 담긴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법원 판결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과잉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형법에는 경찰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면책 규정이 있고, 해외 입법례에 볼 때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준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하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과실 또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그럴 때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경찰 직무 행위의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침해 남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고 직전 판단은 검사가 하지만,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이 규정을 갖고 불입건하거나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경찰이 스스로 덮어주는 쪽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불입건·불송치해도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등 통제장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없는 모습 아니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한다"고 물었다.

김 청장은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 경찰관의 법집행에 고소·고발, 인권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깐 일선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과감하게 행동할 급박한 상황에서 주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법집행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항이 그런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는 경직법 개정안 계류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김 청장에게 경직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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