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 제동

송채경화 2021. 12. 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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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시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끝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어도 복수의결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가란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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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주주 지배력 집중 부작용 우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지난 3월 차등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기업을 상장했다. 뉴욕/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최대 10배의 의결권 주식 발행을 인정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향후 재벌 대기업까지 수혜 대상이 돼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시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끝에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이 되어도 복수의결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가란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차등의결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굉장히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게끔 규정을 뒀다”며 “벤처기업들은 시급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공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이 법을 보면 상장 뒤엔 다시 1주 1의결권으로 회귀해 외려 벤처기업들이 기업을 키워서 상장시킬 유인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계류 의견을 제시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은 대규모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고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향후 재벌 대기업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식 가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이 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토론까지 준비해둔 터였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 악용 가능성과 관계 없이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투자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차등의결권을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도 “벤처기업의 자금 유치가 주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편법적인 세습 과정에서 차등의결권 제도가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최하얀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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