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 문화재위 하루 앞두고 심의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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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왕릉뷰 아파트'의 조치 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건설사 3곳 중 2곳이 심의 요청을 취소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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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곳은 법정 판결에 따라 결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왕릉뷰 아파트’의 조치 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건설사 3곳 중 2곳이 심의 요청을 취소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9일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건설사 3곳 중 나머지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룰 것”이라며 “나머지 두 건설사는 법정 판결에 따라서 조치 방안에 대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이날 문화재청에 추가로 아파트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선 10월28일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합동분과 2차회의에서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차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 건설사는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 건설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 중 19개 동이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장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먼 대방건설 아파트 7개 동은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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