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박지영 기자 2021. 12. 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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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사망자) 1인당 총 9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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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인당 9000만원 지급
특례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 지급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이 담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사망자) 1인당 총 9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유족이 없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대상 등을 제외한 1만101명이 보상 대상이다. 1인당 보상금을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원쯤이다.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한 금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보상안에는 위법행위뿐 아니라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전까지 가능하도록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보상금에는 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逸失利益·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됐다. 다만, 제주 4·3사건 당시 후유장해를 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1810억원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

제주도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4·3보상금지원팀’ 신설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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