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완화 첫날.."수천만 원 혜택" 반색

김우준 2021. 12. 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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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8일) 시행됐습니다.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의 시세는 12억 원.

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 비과세 기준이라면 양도세로만 3천6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 아파트에 2년 실거주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만큼이나 세제 혜택을 받게 된 집주인들은 반색했습니다.

[이동훈 / 서울 응암동 공인중개사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주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매도 가격 및 세금 절감 금액을 문의하시는 등 다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소유주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국 42만여 가구.

이들을 중심으로 좀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가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 위원 :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하고요.]

하지만 가계 빚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

이 와중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양석영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이미 결정하실 분들은 양도세 이슈 전에 결정하셨거든요. 강남 쪽에는 다주택자가 많으므로(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도 함께 풀려야 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도 이런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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