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집단감염 교회 교인 3명 벌금형
성용희 2021. 12. 8. 22:01
[KBS 대전]지난 5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인 회장 50대 신 모 씨와 교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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