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심의 비공개요청.. 공정위, 일부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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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사건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전원회의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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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으나, 전원회의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피심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나오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전원회의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했다. 이에 따라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그러나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19.6%만 가져간 것은 최 회장이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다만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는 게 SK의 설명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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