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윤경재 2021. 12.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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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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