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때 접종자 136만원, 미접종자 90만원 지원

배준용 기자 2021. 12.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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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오미크론 복합쇼크]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 적용, 가족 격리기간도 7일로 단축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후 돌파 감염된 사람이 재택 치료를 할 경우 가구 수에 따라 추가 생활비를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택 치료 환자와 함께 격리되는 가족의 격리 기간은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병상 여력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자 재택 치료 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이다.

6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할 건강관리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 물품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기본 치료 방침을 '재택치료'로 전환했다. /신현종 기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재택 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면 종전 생활 지원비에 더해 1인 가구는 22만원(총 55만9000원), 2인 가구는 30만원(총 87만2850원), 3인 가구는 39만원(총 112만9280원), 4인 가구는 46만원(총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48만원(총 154만9070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입원·격리 치료 대상자와 달리 재택 치료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자 생활 지원비를 늘린 것이다.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면 생활비는 추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은 “다만 방역 패스 기준대로 18세 미만이거나 건강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와 공동 격리되는 가족의 격리 기준을 완화해 재택 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공동 격리된 가족도 10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8일 차부터 격리가 해제돼 등교나 출근 등이 가능해진다. 중대본은 “현재 격리 중인 가족에게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격리 기간 전면 금지됐던 가족 격리자의 외출도 진료나 약 수령 등의 사유는 허용하기로 했다.

재택 치료자의 격리 기간은 종전처럼 10일로 유지된다. 다만 건강을 살피는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따라서 재택 치료 7일간은 건강 점검을 받고, 별 이상이 없다면 남은 사흘은 자가 격리와 같은 상태로 집에 머물게 된다.

이날 중대본은 “영국은 환자의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 4.69%, 일본 13.8%만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 환자는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확진자의 49.8%가 입원·시설 치료를 받고 있어 재택 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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