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곽근아 2021. 12. 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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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미 사망 여아의 친모 석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한 뒤 숨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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