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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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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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오는 9일 상정된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시행령을 바꿔야 했고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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