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세면대서 씻기지 말아요"..3년간 안전사고 254건
[경향신문]
파열·파손·추락 등 자주 발생
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
A씨는 지난해 12월 화장실 세면대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씻기다 1m 높이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부종과 찰과상, 구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양치질을 하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세면대가 파손돼 다치거나 어린이가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에 달했다. 연령대를 보면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나 됐다. 사고 원인은 세면대 ‘파열·파손’ 등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세면대 ‘부딪힘’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사고’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세면대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와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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