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해진 부동산 시장, 양도세 개편 '일단락'

허효진 2021. 12.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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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오늘(8일)부터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진 실거래가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물렸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오늘(8일) 이후 거래 잔금을 내는 경우 12억 원 이하에 팔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만약 12억 원 넘는 가격에 넘기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년 이상 집을 보유해야 하고,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서 시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11월 거래량은 2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지난달에는 거래는 고사하고 문의전화도 거의 없었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11월 들어서 완전히 절벽이에요. 거래 자체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우선 대출 막혀 있어서 그렇고, 관망하는 거 아니냐. 서로 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을 봐도 1년 전에는 6,000건이 넘었지만, 지난달에는 천 건이 채 안됐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폭도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조 4,000억 원 늘면서 한 달 전 보다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등의 영향을 들어 '시장 안정화'라는 말로 평가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다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를 놓고는 당장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 : "갈아타기 과정에서의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의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주거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 매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검토할 수 있다며 테이블에 올렸던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자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일 것을 우려해 양도세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이근희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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