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제 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

박상영 기자 2021. 12.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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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정위, 206억7100만원 부과
현대차, 내년 입찰제 바꾸기로

차량 부품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온 업체들이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진행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8개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진행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이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 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은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담합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녹여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다. 여기에 선 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인 만큼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현대·기아차의 독특한 입찰제도도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했다. 이 때문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들 업체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담합을 감행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입찰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납품가격에 포함됐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 화성 공장까지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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