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여성 장교 성추행..지휘관이 사건 무마"

윤해리 2021. 12. 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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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가 같은 부대 대대장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오히려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지난 4월 10일 피해자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A 상사로부터 어깨와 등을 찌르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대장인 B 중령은 피해자가 불리할 거라며 고소하지 않도록 협박·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성폭력 특별조사가 시작되자 B 중령이 A 상사 전출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A 상사와 B 중령을 각각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검찰은 A 상사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B 중령에 대해서도 조사 중단 목적이 없었다는 본인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A 상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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