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김준호 기자 2021. 12. 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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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지역 건설업자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나중에 유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14년 당시 옛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문 군수는 2018년 12월쯤 받은 돈에서 500만원을 더해 2000만원을 이 건설업자한테 되돌려 줬다. 문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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