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내연녀 협박.. 50대 징역 10년'

김동욱 2021. 12.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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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여관에 몰래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참다못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기며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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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몰래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하기도
내연녀를 수년간 협박해 성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결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여관에 몰래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내연녀 B씨를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로 불러내 욕설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다못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기며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B씨를 향해 담뱃불을 던지고 손바닥과 슬리퍼, 수건 등으로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09년 6월에는 전주의 한 여관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사실도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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