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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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만안구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 A(62)씨가 8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 안양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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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 만안구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 A(62)씨가 8일 구속됐다.
이준범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은 A씨가 중장비 롤러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 안양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후 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롤러 바퀴에 안전 고깔(라바콘)이 끼자 이를 빼내기 위해 중장비에서 내리려고 했고,이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해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저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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