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쇄살인범, 절도로 재판받던 중 범행

이삭 기자 2021. 12. 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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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품을 빼앗은 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인천 연쇄살인범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3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 미추홀구 한 공사현장에 들어가 수십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40대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혀 지난 10월29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오는 22일 2차 공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수인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또 지난 5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동네 선·후배 관계인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C씨의 도움으로 B씨의 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C씨는 숨진 B씨에게서 인출한 돈 배분 문제로 다퉜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C씨를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쇄 살인범인 A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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