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장 음주운전 적발.."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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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지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순천지청장인 A검사(48)는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검사는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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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지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순천지청장인 A검사(48)는 지난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검사는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지청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관할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중 옆차선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 등을 지냈다.
경찰은 A지청장의 음주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고, 조만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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