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있었지만 성적 의도 없었다"..공군, 또 여군 추행 구설
대대장은 함구령, 군검찰은 불기소 처분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여성 장교 A씨가 같은 부대 부사관 B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B상사는 지난 4월 6일 A씨와 부대 밖에서 식사하던 중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 찔렀으며 식사가 끝난 뒤에는 귀를 만졌다.
그다음 날에는 A씨에게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틀 뒤인 4월 8일 오후 10시께에는 비번이라 쉬고 있던 A씨에게 '같이 먹게 햄버거를 사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정크푸드라 사갈 수 없다며 완곡히 거절하자, B상사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고 회신했다.
A씨는 4월 9일 관련 내용을 대대장 C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C중령은 B상사가 역고소나 무고죄 신고를 할 수 있고, 외부 식사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회유했다.
C중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C중령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 성폭력 특별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6월 4일 A씨에게 전화해 "어디에서 전화 온 곳 없느냐"고 추궁했다.
부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지난 7월 공군 검찰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이에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에 따르면 B상사와 C중령에 대한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B상사는 강제추행 관련 형사처분 대상 행위로 어려워 불기소 처분됐으나, 비위 사실은 인정됐다. C중령도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성추행은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됐는지도 즉시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해자 측에 이들의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재정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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