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대장동 방지법'도 법사위 통과

유진우 기자 2021. 12.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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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과 추석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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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연태 농협유통 대표이사와 함께 11만5000원짜리 영광굴비 설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설부터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8일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과 추석 기간에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것으로,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강해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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