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요물이네"..공군 부사관이 장교 성폭력 의혹
【 앵커멘트 】 공군에서 부사관이 같은 부대 상급자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군 검찰이 가해자와 상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기자 】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장교 A 씨가 같은 대대 B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기복무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한 B 상사가 저녁자리에서 A 씨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거나 찔렀고 식사 뒤엔 "귀가 작네"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B 상사가 사적 만남을 제안했는데 A 씨가 거부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군센터 소장 - "A 상사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고…자신의 집에서 마사지해주고 싶다고 얘기했다."
A 씨가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지휘관인 C 중령이 되레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C 중령 - "어차피 너도 이제 군생활 계속 해야 할 거 아니냐…대신 내가 평정이고 뭐 다 깔아줄게."
지난 7월 A 씨는 B 상사와 C 중령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했지만, 두 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는 B 상사가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적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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