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윤석열 처가 개발 특혜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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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처가 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수사를 양평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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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황이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7월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전환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 사실상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도는 올해 10월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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