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살해 후 공범까지..연쇄살인 50대, 내일 신상공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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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2)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튿날인 5일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어야 한다"며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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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2)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온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닌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원대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 C씨와 함께 B씨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옮겨 싣고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튿날인 5일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어야 한다"며 C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했던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92년, 1998년,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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