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도와줄게"..5천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이승연 2021. 12.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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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교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모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9월께 학부모 B씨가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자신의 지인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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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교수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모 국립대학교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3년 9월께 학부모 B씨가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자 자신의 지인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그 다음 해에도 다른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으면서 직접 1천만원을 챙겼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6월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천566만원을 가로챘다. 실제 이 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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