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소규모 기업도 적용 가능" 공정위 주장 정면반박

윤선영 2021. 12.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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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영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높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수정안도 소규모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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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영상 캡처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직원 38명 규모의 영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법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높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수정안도 소규모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을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최근 출시된 지 두 달 가량 지난 한 명품 중개 플랫폼 기업의 경우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었고 내년도 거래 목표가 1조원이라고 한다"며 "이 기업은 직원 수가 38명 정도로 만일 내년 목표액을 달성한다면 온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이 밝힌 내용은 새 규제 기준 적용으로 18개 정도의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앞서 공정위는 온플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규제 대상 기준 적용을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온플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0개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로 대폭 축소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 위원이 언급한 사례를 보면 중개 거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산업 영역과 달리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플랫폼을 매개로 만나는 곳이고, 하나의 산업 영역이나 하나의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 유형이 거쳐 가는 곳"이라며 "두 가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과거 경쟁법상 매출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역시 "IT(정보기술) 산업의 유동성을 법이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양한 영향적 요인들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의 경우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보탰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처음에는 온플법 적용 대상 기준이 매출 100억원,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이었다가 이후에 중개 수익 1000억원, 중개 거래금액 1조원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수반됐는가를 놓고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했다. 강 변호사는 "온플법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숙고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법안 추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라고 짚었다. 입법 추진 기간을 떠나서 실질적인 숙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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