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밀긴 했지만 고의충돌 증거로는 부족"
불법 녹취·승부조작 등도
증거 부족으로 판단 유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서울시 송파구 벨로드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문자메시지 욕설과 팀 동료 비하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1000m 경기 고의 충돌은 브래드 버리(승부 조작을 뜻하는 쇼트트랙 은어)로 보기가 쉽지 않다. 또 당시 로커룸 불법 도청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2016년 월드컵 경기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의 경우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조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심석희 선수가 충돌 당시 오른팔 손목 스냅을 이용해 최민정 선수의 왼쪽 팔을 치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고의 충돌 의심은 가지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 선수도 동료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일 확정을 내지 못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심 선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물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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