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밀긴 했지만 고의충돌 증거로는 부족"

이용익 2021. 12. 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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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조사위 발표
불법 녹취·승부조작 등도
증거 부족으로 판단 유보
심석희(왼쪽)와 최민정이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넘어지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가 동료 선수 비하와 고의 충돌, 승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심석희 선수(서울시청)와 관련해 "충돌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의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서울시 송파구 벨로드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문자메시지 욕설과 팀 동료 비하는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1000m 경기 고의 충돌은 브래드 버리(승부 조작을 뜻하는 쇼트트랙 은어)로 보기가 쉽지 않다. 또 당시 로커룸 불법 도청 증거는 찾지 못했다. 또 2016년 월드컵 경기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의 경우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조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을 통해 "심석희 선수가 충돌 당시 오른팔 손목 스냅을 이용해 최민정 선수의 왼쪽 팔을 치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고의 충돌 의심은 가지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 선수도 동료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일 확정을 내지 못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심 선수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물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여부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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