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에게 동선 거짓 진술' 종교단체 교인 등 3명 벌금형

이재림 2021. 12. 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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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간 적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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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벌금 1천500만원..법원 "선제 방역 못 하는 사이 확진자 늘어"
길어지는 코로나의 그림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동선을 거짓 진술한 종교단체 교인 등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간 적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

이 종교단체 회장인 B(53·여)씨 역시 위성항법시스템(GPS)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종교단체 방문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역학 조사관에게 허위 출입자 명부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전체 교인이 64명인데도 45명 만이 교인인 것처럼 꾸민 명단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교인 C(49·여)씨의 경우엔 해당 종교단체에 간 적이 있는 데도 "비대면으로 활동했다"고 거짓말했다.

A씨를 시작으로 3명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실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말고도 C씨 등 상당수의 교인이 확진되는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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