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개에 물렸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네"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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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여성이 입주민의 개에 물렸습니다.
다친 상처보다 개 주인의 언행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가 사연을 들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리를 개에게 물린 건 지난달 30일.
택배를 배달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뛰어든 푸들에게 물려 피부엔 이빨 자국이 났고 멍도 생겼습니다.
[피해 여성]
"정말 아팠고 깜짝 놀랐는데 (개 주인이) 제게 '멍들었네, 아프면 병원 가요'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주인에게 연락처를 받은 여성은 업무를 마친 뒤 저녁 7시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소독만 하면 됐지만, 개 주인에게 전화를 건 뒤부터 마음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치료비와 왕복 교통비 등으로 15만 원을 언급하자 견주 딸이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견주 딸]
"개한테 물렸다고 이용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지 말라는 게 내 뜻이에요. 내가 치료비를 안내겠다는 게 아니고…."
[피해 여성]
"너무 상식이 없으시네요."
[견주 딸]
"상식이 없기는. 네가 그정도 상처 가지고 경찰서에, 119에 이야기 하니까 상식이 없는 거지. 무슨 피가 한 방울 났어, 옷이 찢어졌어."
반말하지 말라는 요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
"말 놓지 마시구요."
[견주 딸]
"본질을 이야기해. 말놓고 안놓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돈을 원하는거 아냐, 돈 안 원해? 그럼 존댓말 할게요."
여성이 원한 건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
"'가해자가 나에게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개 주인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로 든 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개 주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문자로 이미 사과했다"며 "딸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재근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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