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확대 불가피.."지원비 늘리고 가족 격리 단축"

이준범 2021. 12. 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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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안감 때문에 거부하는 확진자가 많아서 아직 절반 정도만 재택치료 중입니다.

정부가 재택 환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생활 지원비를 늘리고 가족 때문에 함께 격리하는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 방안에서 재택치료를 시작한 지 나흘째.

엄마, 아빠까지 3인 가족이 모두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바깥 외출 생활을 못하니까…기본적으로 직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혹시나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재택치료자 보호자]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서 다행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상황이 심각하다, 이럴 때는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재택치료를 거부하고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중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줄이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과 변경 비교 우선,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의 격리 기간이 현재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 확진 나흘 이내에 추가 감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턴 전파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확진) 7일 이후에 추가적인 전파 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재택치료에도 함께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또 격리 중인 가족은 병원 진료나 약을 받으러 갈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백신접종완료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급됩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이 추가돼 열흘에 55만 원.

4인 가구라면 46만 원이 추가돼 136만 원을 받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가족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또 의료기관의 확진자 모니터링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처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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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나지연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218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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