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배준영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손현규 2021. 12.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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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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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 4명 가운데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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