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구축 때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

김기훈 2021. 1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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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스마트도시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획·설계 시부터 PhD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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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스마트 시티(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거주 구역을 말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특성상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스마트도시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획·설계 시부터 PhD를 적용하도록 했다.

PhD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때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주민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적법성, 목적 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세부 항목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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