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비 더 준다.. 4인가구에 136만원 지급

김진수 2021. 12.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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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로 현재는 90만4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136만4920원으로 46만원 늘린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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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가족 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키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로 현재는 90만4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136만4920원으로 46만원 늘린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확진자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또한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0일간의 재택치료가 끝나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돼, 일각에선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반장은 이에 대해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진다"면서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 우려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기간 중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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