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부사관이 장교 추행..신고받은 대대장, 무마 시도"(종합)

김용래 2021. 12.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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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같은 달 9일 대대장 B 중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공군은 A 상사와 B 중령에 대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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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상사와 중령 비위사실 인정돼 징계 절차 진행중"
기자회견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김용래 기자 =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같은 달 9일 대대장 B 중령에게 보고했다.

B 중령은 이에 "역고소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A 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은 A 상사와 B 중령에 대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 상사는 강제추행 관련 형사처벌 대상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기소 처분된 B 중령 역시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이들의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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